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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shinyplus 조회수 5,237 작성일2022.10.29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2년도 금융소득이 24백만원정도 예상되고 1주택자로 월세 1백만원(기준시가9억이하) 받고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그외 수입은 없습니다

1주택자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월세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종합소득세신고하더라도 월세소득은 합산소득대상이 아닌게 맞는건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면 2천만원초과 금액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2천만원초과금액이 4백만원이고 다른소득은 없어 과표구간 1200백만원이하인 경우 세율 6%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세율보다 적게 나오는데 이런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것과 하지않는 것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하지않을경우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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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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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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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

하지않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도 비과세 대상 주택임대

소득은 합산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분리과세와 비교과세하므로 산출세액

은 기본세율과는 다르게 산출됩니다. 그러므로,다른 종합소득이 없

더라도 금융소득은 최소 14%세율은 적용되므로 이론상 환급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종합소득세산츨과정은 종합소득산출세

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서식을 참고하세요.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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