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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남편이 한 15년쯤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았는그때 배우자인 제가 연대보증을 서게 됬습니다 그 이후 돈을 값지 못할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15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5년 동안 돈을 내고 20년 봄에 면책이 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 보증인인 저에게 납부하라는 어떠한 요청이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전엔 연락도 없고 되지도 않던 카드회사에서 카드론 한도가 몇천씩 된다는 연락이 오는데 저에게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보증인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 것인지 궁금합니다!!혹시 개인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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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12 조회수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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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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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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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현용 입니다.

1. 관련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2.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는다고 해도 연대보증인에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은 따로 변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채무자가 면책(면제)을 받는경우 연대보증인도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일 이후에 배우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안으로 문의자의 채무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면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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