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취업준비중인데 공기업 전형중에
장애인전형이 있더라구요.. 흘려보는 글로
보훈대상자는 장애인전형으로 지원이 된다는
글을 본 거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보훈대상자가 장애인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당연히, 법률에 근거하여 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제3조(장애인의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보훈등급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다면
장애인 전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사담당직원이 모른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주아주 간혹 있는데 이 경우는
지역관할 보훈지청의 취업지원 담당에게 연락하시면 해당기업에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전형으로 지원가능하다는 안내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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