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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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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통장으로 1년치 발급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다른 통장이 조회가 안되는게 아니라 조회가 되긴 한데 빠른처리를 위함이예요.
즉, 단절자와의 돈거래가 있나 없나 또는 사적이전소득(부양의무자,지인,친인척,후원등)이 있나 없나 확인차 입니다.
추가로..
주거래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내역 1년치를 발급후 제출 했을시 주거래 통장으로 다시 발급해 오라고 할지 안할지는 제가 확답을 못드립니다. 조사 담당 공무원 및 담당 복지사의 머리속까지 들어 갈수는 없으니까요.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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