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통장거래내역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sak2**** 조회수 1,132 작성일2024.03.27
사오마이님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통장거래내역서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여 통장사본과 통장거래내역서 1년치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주거래 통장 하나만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보장기관이 제가 금융내역조회에 동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평균통장잔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고 들었는데 먼저 이에 대해서 맞는 사실인지 알고 싶구요 그러면 평균통장잔액이 5백만원인 통장과 2백만원인 통장이 있다면 2백만원인 통장을 제출하면 보장기관에서 평균통장잔액 5백만원인 통장을 다시 제출하라고 할까요? 이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주거래 통장으로 1년치 발급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다른 통장이 조회가 안되는게 아니라 조회가 되긴 한데 빠른처리를 위함이예요.

즉, 단절자와의 돈거래가 있나 없나 또는 사적이전소득(부양의무자,지인,친인척,후원등)이 있나 없나 확인차 입니다.

추가로..

주거래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내역 1년치를 발급후 제출 했을시 주거래 통장으로 다시 발급해 오라고 할지 안할지는 제가 확답을 못드립니다. 조사 담당 공무원 및 담당 복지사의 머리속까지 들어 갈수는 없으니까요.

2024.03.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