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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업기간동안 공휴일 끼어 있으면...
비공개 조회수 516 작성일2023.05.19

예를 들어 원래 월~금 주5일 근무인데
5월 첫째주에 한 주를 쭉 휴업했으면

그 주에 5/1 근로자의 날(월), 5/5 어린이날(금)이 공휴일로 유급휴일인데
이 두 날은 사업자가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화,수,목에 대해서만 휴업수당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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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유급휴업의 경우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입니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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