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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업기간동안 공휴일 끼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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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6
작성일2023.05.19
예를 들어 원래 월~금 주5일 근무인데
5월 첫째주에 한 주를 쭉 휴업했으면
그 주에 5/1 근로자의 날(월), 5/5 어린이날(금)이 공휴일로 유급휴일인데
이 두 날은 사업자가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화,수,목에 대해서만 휴업수당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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