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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수급자격
비공개 조회수 775 작성일2023.12.23
기초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이도 되었고,
집도 전세 1억 이하이고,
수입도 1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조항을 보니 저축액? 이자배당소득? (+ * 나누기...등 표시가 되어 있던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요).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넣어둔 돈도 이런 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런 것도 저축금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축금액이 얼마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 건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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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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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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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F0tPOXev.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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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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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질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선정 기준액:

  •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만 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예: 연금, 근로소득)과 재산(예: 집, 저축, 주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계산합니다.

질문 1: 저축액과 금융 자산 포함 여부

기초연금에서 금융 자산은 저축, 예금, 적금,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주식과 관련된 자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1.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경우

  • 빌려온 돈 자체는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 금액이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 주식의 현재 평가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1. 금융 자산 소득환산 방식 금융 자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 예를 들어, 1억 원의 금융 자산은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월 33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주식의 경우 현재 평가 금액이 금융 자산으로 적용됩니다.

증권회사에 투자한 돈도 결국 주식의 평가액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2: 금융 자산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전체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됩니다.

다만, 금융 자산의 한도만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소득이 적더라도, 금융 자산이 많으면 환산액 때문에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예: 월 수입이 100만 원이고, 금융 자산이 1억 원이라면 → 총 소득인정액 약 133만 원(수입 + 금융 자산 환산액)으로 선정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 있음.

  • 그 외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이자와 배당소득:

  • 금융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금도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이자나 배당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 소득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1. 재산의 경우:

  • 본인 명의의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1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환산액은 크지 않겠지만, 금융 자산과 합산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 여부:

  •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절차를 추천드려요:

  1. 1) 재산과 소득 정리:

  • 주식의 평가 금액, 저축액,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세요.

  1. 2)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

  •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보세요.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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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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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u5****
고수

안녕하세요,

먼저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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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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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j7****
초인

2023.12.2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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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질문 : 그렇다면 저축금액이 얼마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 건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 답변 :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