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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만료된 후에도 취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관련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의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금전적인 반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과 엄지 척!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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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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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되면, 취업신고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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