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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료후 실업급여취업신고
jiz7**** 조회수 637 작성일2024.10.01
실업급여가 만료된후에도 취업신고를 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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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8위, 고용보험 35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실업급여가 만료된 후에도 취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관련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의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금전적인 반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과 엄지 척! 부탁드려요~ ^^​

취업 준비로 지친 여러분, 실업급여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는 여러분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지원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준, 자격 요건, 수령 방법 등 모든 정보를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응원합니다!

[블로그]

http://m.site.naver.com/1bGPi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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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되면, 취업신고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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