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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경험과 일용직으로 하루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타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성인 자녀 동의를 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게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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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성인자녀가 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경험과 일용직으로 하루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타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성인 자녀 동의를 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게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성인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및 지출내역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료비를 본인이 대신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의 경우 나이조건 없이 자녀의 교육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넘은 경우 자녀동의를 받아 의료비와 교육비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관련하여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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