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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연말정산 ] 성인자녀 소득공제
비공개 조회수 1,183 작성일2024.01.23
대학생인 성인자녀가 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경험과 일용직으로 하루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타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성인 자녀 동의를 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게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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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g****
식물신 eXpert

대학생인 성인자녀가 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경험과 일용직으로 하루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타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성인 자녀 동의를 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게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성인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및 지출내역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료비를 본인이 대신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의 경우 나이조건 없이 자녀의 교육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넘은 경우 자녀동의를 받아 의료비와 교육비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관련하여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GVNnxYfK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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