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니,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어떤 대학교로 전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곳의 입학사무실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정부24 민원신청 시스템에서도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서 확인해보세여 ▼
2024.12.13.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제가 현재 다니는 대학교를 자퇴하고 다른 대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지원하려 해요. 정부24로 민원신청 하려 하니까 대상자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한부모 가족도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아야 혜택도 받고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미성년자만 가능한가요?.. 현재 21살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성의 있게 답변 부탁드려요 정말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
1. 관련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 규졍에 해당하자 않으면 발급이 되지 않으나 정확한 것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2024.07.02.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한부모가족 신청 및 선정 안내
▶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군복무후 복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또는 조손가정)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를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
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합니다.
▶ 가족등록부 상 또는 거주형태가 한부모라고 하여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통해 소득이나 여러 요건
등이 부합되어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함
▶ 지원대상 확인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한부모가족지원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