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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체인력, 육아휴직질문
비공개 조회수 1,881 작성일2015.06.17

10월3일 출산예정이라 9월2일까지 근무하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1) 인수인계는 1~2주정도면 충분한데,

    대체인력을 반드시 30일 전부터 고용해야하는건가요?


2) 대체인력은 꼭 지정된 기관에서 구해야하는건가요? (대체인력뱅크같은..)


3) 휴가 최대기간인 15개월이 아니라, 2년후 복직을 하더라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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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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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성근로복지센터
중수

안녕하세요.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1. 반드시 30일 전부터 고용해야 대체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 +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한하여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주십시오.

 

031. 246. 2070

 

2015.06.1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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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대체인력뱅크는 구직자에게 경력이나 관련 직무에서 특출난 능력이나 자격따위를 요구하지않으며

본래 근무자를 대체하여 잠시 근무하는것을 목적으로하기때문에 아주 간단한 업무만 제공되며 구인을하는 회사가 요구하는 근로자의 능력도 아주 낮습니다

- 관련 채용절차 또한 어떠한 채용요건보다 아주 간편하고 자격을 요구하지않습니다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