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0월3일 출산예정이라 9월2일까지 근무하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1) 인수인계는 1~2주정도면 충분한데,
대체인력을 반드시 30일 전부터 고용해야하는건가요?
2) 대체인력은 꼭 지정된 기관에서 구해야하는건가요? (대체인력뱅크같은..)
3) 휴가 최대기간인 15개월이 아니라, 2년후 복직을 하더라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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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1. 반드시 30일 전부터 고용해야 대체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 +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한하여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주십시오.
031. 246. 2070
2015.06.18.

대체인력뱅크는 구직자에게 경력이나 관련 직무에서 특출난 능력이나 자격따위를 요구하지않으며
본래 근무자를 대체하여 잠시 근무하는것을 목적으로하기때문에 아주 간단한 업무만 제공되며 구인을하는 회사가 요구하는 근로자의 능력도 아주 낮습니다
- 관련 채용절차 또한 어떠한 채용요건보다 아주 간편하고 자격을 요구하지않습니다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