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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혼례비)대해 질문드립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38 작성일2024.05.20
재직기간 : 23.04.03 이며, 월 214만원 4대가입입니다.
제가 회생중에있고 24.01.15자에 개시결정을받아 
현재 24.05.20 까지 납부하고있고, 한국신용정보원에는 연체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달에 혼인을하여 아내가 있고, 소득증빙 재직증빙 혼인증빙 다 가능합니다. 
혼례비융자 신청은 했는데,, 확인차로 여쭤봅니다 신청당시 한도 2000만원 적정에 모든것이 적정으로 나와 신청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혼례비)신청 1250만원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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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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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온페이 01084810580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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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혼례비)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혼례비)는 근로자가 혼례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한 당시의 개별 상황 및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소득, 채무, 가족 구성원 수, 신용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1250만원이나 2000만원 중 어느 금액이 지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융자(혼례비) 지급 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공식적인 안내를 받아보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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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