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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세전인가요?
mi**** 조회수 3,514 작성일2012.07.04

 시/도 에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요런걸 해마다 내놓잖아요....

 

거기에 몇호봉 얼마... 이런식으로 표 쫙 나오고.....

 

이 금액들이 세금떼기 전인가요??? 세금뗀 후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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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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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orker
영웅
사회복지, 노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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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각 시군구에서 개별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은 본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고 가이드 라인에 제외되어 있는 것은 법인 수당과 시간 외 근무 수당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인 수당과 시간 외 수당 역시 "급여"에 포함이 되므로 원천 징수의 대상이며 가이드 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급여(본봉과 수당) + 법인 수당 + 시간 외 수당은 급여 합산으로 세금 신고되고 원천 징수됩니다. 따라서 가이드 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금액은 당연히 세 전입니다.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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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
초인
음식, 가톨릭, 빵, 과자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세금전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공제됩니다.

 

그럼...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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