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이 직장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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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조건은 각 보험회사 지점장, 본부장마다 다릅니다. 인보증은 대부분 안해주는것 같습니다. 위험률이 크기 때문인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보험말고 인보증 말고 다른방법도 존재합니다. 예를든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 근저당설정 : 자신의 소유 부동산(아파트, 주택, 토지 등)을 담보로 설정
2. 예금설정 : 예금통장에 2천만원 넣어놓고 담보로 설정
*담보 1천만원 준비시 : 익월수수료에서 10% 적립(퇴사후 돌려받음)
*담보 2천만원 준비시 : 수수료 정상지급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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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자격은 가입하는 회사마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세 납부자이거나 재직중인 자로 소득 증빙이 되면 됩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시면서 수수료 수령을 위한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보증보험이 안되는 경우에는 회사나 ga별로 또 다른 보증의 방법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 보증이나 인보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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