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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비공개 조회수 5,999 작성일2021.12.17
문자로 이렇게 왔는데 이거 사기인가요??
신종 피싱같은건가요???
아시는분은 꼭 알려주세여ㅠㅠㅠ
밑에 적힌번호로 전화만 했거든요

근로자 고용안정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Web발신]
(광고)
[2021년도 근로복지공단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안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긴급생계 지원과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시행되는「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이오나, 아직까지 미신청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안내 드립니다.
이번 지원된 예산 조기 소진 예정으로 인해 21.12.17.자로 신규 신청접수 마감함을 알려드리니, 12.17(금) 18시 까지 아래 경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보증 ·담보 여력이 미약한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등

▶지원 자금용도(중복 신청가능)
-일반자금: 학자금, 의료비, 혼례비 전월세 보증금 등
-긴급자금: 장례비, 임금감소 및 임금체불 생계비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원규모: 1조원 규모(조기 소진 예정)
-보증기관: 우리공단(신용보증 100% 전액보증비율, 보증료율 0% 1년간 전액면제)
-대출취급기관: 1금융권(시중은행)

■지원내용
-지원한도: 최소 1천만원 ~ 최대 2억원 이내(융자 사업별 한도금액 차등적용)
-긴급대출: 최대 5천만원 까지(한도심사 없이 선착순 당일 승인)
-대출금리: 최초 1년 무이자 이후 4년 중 연 1.5%대 내외 고정금리
-보증기간: 5년(거치 2년, 상환 3년)
-상환방법: 원(리)금분할상한, 일시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인지세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및 서류
-온라인 접수기간: 2021년 12월 17일(금) 18시까지(접수 인원까지 인정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사본 외(별도 확인 필요시 추가 서류 증빙 개별요청)
※공고에 따른 신청 마감일 이후 추가 신청건에 대해서는 부지급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문의 및 상담: 02-6083-2427
-상담가능시간: 영업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문의 및 상담)을 통해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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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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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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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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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짱깨들 사기치는 겁니다.

2021.12.1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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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로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사 근로기준 10위 분야에서 활동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12.1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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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기
중수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