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등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4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특허청은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다.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개별 상품류마다 기존 25만원에서 2만원으로 수수료 부담이 감소한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할 경우 소상공인 출원인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수료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점은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