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2종.
비공개
조회수 4,313
작성일2020.12.28
40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받고 있고요
의료급여 2종 입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 잇몸치료. 검사비. 약값. 은
의료급여 보험으로 받았습니다
(질문)
의료급여 2종 은 매6개월간 본인부담금 6십만원 초과하면
지자체에서 50% 돌려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
40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도 50% 돌려 받을수 있나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받고 있고요
의료급여 2종 입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 잇몸치료. 검사비. 약값. 은
의료급여 보험으로 받았습니다
(질문)
의료급여 2종 은 매6개월간 본인부담금 6십만원 초과하면
지자체에서 50% 돌려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
40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도 50% 돌려 받을수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임플란트는 비급여 항목 이라서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만65세 이상은 임플란트 시술시 본인부담 15%
로 일년에 2개 까지 지원받을수 있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한장애인의 경우 2순위이긴 하지만 65세
이하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0.12.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