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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시적생계지원금 사실혼관계
image 조회수 994 작성일2021.05.06
한시생계지원금
사실혼 관계일시 한시적생계지원금의 기준은
2인으로 봐야하나요??
현재 동거중, 등본상같이 나와요. 동거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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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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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4차 한시생계지원금 조건 나왔어요.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생계가 어려우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신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자세히 나와있네요 ㅎㅎㅎ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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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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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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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동거인이면 남 입니다.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조건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급여·긴급지원 등 복지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이하, 중소도시, 3.5억원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온라인 접수

- 신청사이트 : 복지로

- 신청기간 : 5.10 ~ 5.28일

오프라인 현장접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5.17 ~ 06.04일

신청조건, 서류 등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참고하세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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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당 50만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 기존 생계비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

신청은 온라인은 5/10~5/28(방문접수 5/17~6/4)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공적자료로 소득 파악이 가능하므로 별도 소득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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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센터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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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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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연말정산, 고용, 고용복지,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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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조건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급여·긴급지원 등 복지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이하, 중소도시, 3.5억원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http://m.site.naver.com/0N9mq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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