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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촉진장려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1년 말 취업성공패키지1유형이 끝나고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23년 5월까지)인 사람입니다.

현재는 1월부로 고용계약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태인지 모르고 있었다가 얼마전 워크넷에 들어가서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면접 당시와 계약당시 너무 다른 사업주의 태도와 말로 너무 화가나고 솔직히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만 다음의 일을 위해 적어도 1년은 일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제가 고용계약 후(4대보험) 사업장에서 제가 그 대상자인지 자동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현 사업장에는 사람인으로 구직 신청했습니다. 물론 워크넷에 구직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2. 위와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너무 다른 사업주의 태도로 저는 고용촉진 장려금을 사업장이 받지 않길 원합니다. 즉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사업장은 알 수도 없고 또한 받을 자격도 없다고 봐야하나요?

3. 6개월, 12개월 이렇게 근로 연장이 되어야되는데 6개월 후 만약 사업장 쪽에서 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4. 유효기간이 5월 1일이란 개념은 5월 1일까지 고용이 완료되면 그 이후 1-2년간 촉진장려금을 받는다는 개념이 맞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좋은 사업주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근로자를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사업주말고 좋은 분들께서 이로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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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26 조회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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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오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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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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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9위, 형벌, 형집행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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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 수는 없습니다. 워크넷에 취업희망풀 등록여부는 질문자님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취업희망풀 등록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5월 1일까지 채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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