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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지원금 대상
비공개 조회수 245 작성일2023.07.03
도소매업 운영중입니다
개인사업자 이구요
직원은 1명이고 추가로 1명을 더 고용하고자 하는데
제거 현재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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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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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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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영양제무료상담
식물신
여성 #다이어트상담사 #건강라이프를도와드립니다 #비타민영양제상담 건강상담,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식생활, 식습관 분야에서 활동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신규 채용을 하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거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귀하는 도소매업 운영 중이고, 개인사업자이며, 직원이 1명이고, 추가로 1명을 더 고용하고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고용특별지원금: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신규채용 인건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신규채용 인건비의 50%를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청년이 2년 근무하면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구직활동비, 취업준비비, 취업활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취업 컨설팅,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하는 청년고용특별지원금,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중에서 귀하의 사업에 적합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 청년고용특별지원금: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신규채용 인건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신규채용 인건비의 50%를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청년이 2년 근무하면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구직활동비, 취업준비비, 취업활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취업 컨설팅,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고용특별지원금,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가 확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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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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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태양신

현재 나라에서는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직원이 1명인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난지원금: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사업지원센터나 시·도청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지원: 산재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 관할 지역 사업지원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사업지원센터나 고용노동부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4. 임금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사업지원센터나 고용노동부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추가적인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사업지원센터나 시·도청 등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