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규제「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호, 2022. 1. 20. 발령·시행) 제2조].
‐---------------------------------------
사는 집이 100억원인데, 월세같이 받는게 전혀 없어서 재산소득 0원. 매월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은 부부가구 국민연금 월 280만원.
이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절반인 15~20만원은 받을 수 있나요? 보통 국민연금을 일정 액수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절반까지 깎아아서 지급한다 던데요.
재산은 많아도 위의 기초연금 수급기준에는 해당이 되는거 같은데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기초연금 재산 100억 내공50
비공개채택률91%마감률100%
기초연금지급 대상자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규제「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호, 2022. 1. 20. 발령·시행) 제2조].
‐---------------------------------------
사는 집이 100억원인데, 월세같이 받는게 전혀 없어서 재산소득 0원. 매월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은 부부가구 국민연금 월 280만원.
이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절반인 15~20만원은 받을 수 있나요? 보통 국민연금을 일정 액수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절반까지 깎아아서 지급한다 던데요.
재산은 많아도 위의 기초연금 수급기준에는 해당이 되는거 같은데요.
[질문답변]
재산 기준 초과자는
1원도 못받습니다
[근거자료 링크 출처표기]
2022.07.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