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기준경비율 대상자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문의
비공개 조회수 1,270 작성일2023.05.30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로 안내받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1. 
2022년 소득금액 : 2400만원 이하 >>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함
2021년 소득금액 : 2400만원 이상

>> 2023년 종합소득세는 2022년도의 귀속분에 대한 신고로 직전년도가 적용되어,
   2021년도 소득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질문 2.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녀자공제를 50만원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변경되어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는건지요..

작년보다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나와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의 판단기준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다므로

2022년 수입금액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2022년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3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인 2022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2022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5월에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50만원의 부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상관없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2023.05.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박준근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