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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의 판단기준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다므로
2022년 수입금액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2022년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3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인 2022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2022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5월에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50만원의 부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상관없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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