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2011년 첫 계약하면서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
2. 2013년에 동일조건으로 재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았고,
3. 2015년에는 재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 안받았어요.
5. 대전광역시이고, 전세금 3천만원. 개별공시지가 2천600만원.
여기까지인데요.
2017. 5. 6.자로 마지막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됩니다.
3.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강제경매를 통해 낙찰이 되면, 낙찰자에게 변제받지 못한 저의 나머지 전세금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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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강제경매를 통해 낙찰이 되면, 낙찰자에게 변제받지 못한 저의 나머지 전세금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 상기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라는 개념이 부동산경매에서 배당될때 문제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님이 전액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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