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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다니는중.. 부모가 퇴사하게될경우..
비공개 조회수 20,950 작성일2011.01.27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1순위가 부모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잖아요..

 

그렇게해서 3세반에 입소를했어요..

 

그런데 부모중 한명이 회사를 퇴직하게 될경우.. 4세반으로 올라갈때

 

아이도 퇴소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다닐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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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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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중수

안녕하세요?

보통 국공립 등의 보육시설의 경우 입소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의 경우도 1순위가 맞고요.

 

그런데 이 규정은 입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 퇴소에 관한 규정 일를 테면 강제퇴소 이런 규정 없습니다.

 

현재 다니는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에 마음 편히 아이를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 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에 본인의 의사던 아니던 다니던 작장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때 마다 모든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맞벌이 여부를 확인해서 퇴소시키고  입소시키는 일을 반복한다면 행정력 낭비고요, 더 중요한 건은 보육시설의 존립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강제퇴소시킨다면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요,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우리 부모들이 연대해서 싸워 고쳐야 할 일이죠.

 

아이 건강하게 키우세요..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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