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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가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나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부담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은 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공급대가)의 0.5%의 금액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가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급대가(공급가액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매입자에게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으로 계산하여 납부를 하게되고 부가세를 부담한 매입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위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 상담위원이나 중소벤처기업청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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