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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이과세자 부가세 vat 10% 포함가격 인경우
비공개 조회수 762 작성일2022.02.23
간이과세자 

판매처에서 부가세 vat 10% 포함가격 인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안된다고하던데요.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10%포함가격에 사올경우에

그냥 10%가 날아가는건가요?

아니면

원자재값으로 부가세 포함시켜서  

세금신고? 같은거에 하나요?

근데 그러면

원래 부가세 포함해서 판사람이 세금신고해서 부가세 10%  돌려받는거아닌가요?

예를들어 물건판매한 쇼핑몰같은데서요.

어떻게되는거죠?

쉽게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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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가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나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부담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은 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공급대가)의 0.5%의 금액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가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급대가(공급가액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매입자에게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으로 계산하여 납부를 하게되고 부가세를 부담한 매입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위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 상담위원이나 중소벤처기업청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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