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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7월 12일부터 전기세와 tv수신료 분리 징수가 가능해지면서 tv가 없는 분들은 tv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가 없었던 순간부터.. 그러니까 지금 살고계신 원룸으로 온 순간부터 환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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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급!!! tv 수신료 해지???
제가 원룸 월세 자취를 하는데요 이번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총 7770원 썻는데 그중에 무슨 TV수신료가 2500원에요 근데 자취방에 tv 자체가 없거든요? 이거 월세지만 해지해도 되죠? 진짜 돈 버리는건데 어이가 없어서요
==> 네 티비 자체가 업사면 티비 수신료 해지 가능합니다.
KBS 콜센터 1588-1801 로 연락하세요.
2023.07.31.
[질문]
제가 원룸 월세 자취를 하는데요 이번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총 7770원 썻는데 그중에 무슨 TV수신료가 2500원에요 근데 자취방에 tv 자체가 없거든요? 이거 월세지만 해지해도 되죠? 진짜 돈 버리는건데 어이가 없어서요
[답변]
지난달 7월 12일 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납부 할수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 2,500원을 무조건적으로 합산징수 하였기 때문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세로 생각하여 그냥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TV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TV수신료 해지신청을 하시고 이전에 납부하셨던 수신료도 환불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