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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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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일정기간마다의 갱신계약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년 단위 갱신계약으로 2020년 1월 1일에 계약을 했다면, 2022년 1월 1일에 다시 갱신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갱신의 조건이 중요한데, 기초생활수급자일 것이 갱신의 조건일 수 있고, 그 외 다른 소득기준이 갱신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임대주택 입주하실 때 설명을 잘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갱신조건을 충족해서 갱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그 즉시 퇴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계약기간 까지는 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갱신이 안되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2년 계약이면 2022년 1월 1일에 다시 갱신계약을 해야 한다고 예시를 들었는데, 만약 2020년 10월에 기초생활수급권을 상실하면.. 그때 바로 나와야 되는건 아니고, 일단 계약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살 수 있는겁니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상실로 인해 바로 거기서 나와야 된다거나 그런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장애와 임대아파트 지원대상 선정은 별 관계 없습니다.
정신장애가 있다고 못들어간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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