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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주택자금 대출이자 공제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duqd**** 조회수 500 작성일2024.01.28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를 해보니
주택자금대출이자가 800정도 됬습니다
5억원 이하의 평수도 조건에 맞는평수인데
30년이라 공제액이 5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이 500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몇퍼센트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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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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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모든지식
지존

주택자금 대출 이자의 공제 한도는 대출 원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 이자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 한도는 5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공제 가능한 세액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소득, 해당 연도에 납부한 총 세액, 그 외 다른 세액 공제 항목 등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주택자금 대출 이자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공제 받았다고 해서, 그 공제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맘에 드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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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 대출이자 공제와 환급액 계산은 헷갈릴 수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자금 대출이자 공제의 기본 원리

  1. 공제 대상 이자액:

  • 간소화 자료에 표시된 주택자금 대출 이자 납입액 중, 조건에 맞는 공제 대상 금액만 인정됩니다.

  • 질문자님은 공제 한도인 500만 원을 적용받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환급액이 공제액과 동일하지 않은 이유:

  • 연말정산 환급액은 공제금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공제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세율은 질문자님의 **과세표준(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환급액 계산 방식

1단계: 공제금액 확인

  • 공제한도는 500만 원.

  • 즉, 공제액이 5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2단계: 적용 세율 확인

  • 세율은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과세표준 (소득 - 공제 후 금액)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초과

  • 35%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라면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3단계: 공제액 × 세율 계산

  • 공제금액 500만 원 × 적용 세율 15% = 환급액 75만 원.

  • 만약 과세표준이 더 높아 24%가 적용되면, 환급액은 120만 원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상황 요약

  1. 주택자금 대출이자 공제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2. 연말정산 환급액은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지며, 500만 원 전액이 환급되지 않고 세율(6~35%)만큼 환급됩니다.

  3. 정확한 환급액을 계산하려면 본인의 과세표준을 확인해 보세요.

4) 추가 팁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정확한 환급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본인의 소득세율이 헷갈리신다면, 대략적인 소득 구간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 수 있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