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법정휴일에 일했는데 (원래제가일하는날)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
주휴수당 포함하여 알바비(일급 얼마) 받고있는데
법정휴일에 일했는데 (원래제가일하는날)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휴일근로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2.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만약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중복으로 야간,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5.01.09.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동희 노무사
▣ 유선상담(유료)[ 060-900-2769 ]
▣ 추가 질문 및 상담은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로 해 주세요(댓글 및 추가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812
▣ 노무사 블로그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