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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휴수당 포함 하여 알바비받고있는데 법정휴일근로수당
비공개 조회수 645 작성일2024.07.03
주휴수당 포함하여 알바비(일급 얼마) 받고있는데
법정휴일에 일했는데 (원래제가일하는날)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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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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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pp****
초수 eXpert

[질문]

주휴수당 포함하여 알바비(일급 얼마) 받고있는데

법정휴일에 일했는데 (원래제가일하는날)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휴일근로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2.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만약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중복으로 야간,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5.01.09.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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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동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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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