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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예전에 월남참전용사에서 국가유공자로 격상되어 유공자증을 받으셨습니다.
유공자 증은 '국가유공자'이며 대상은 '참전고엽제' 라고 기제되어 있는데,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중에서 혹시 자동차 구매시 세금부분 감면에 대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혜택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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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로 국가유공자가 되셨다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중 하나일 것입니다.
고엽제 후유증은 상이 1~7급으로 세부 등급이 구분되며 lpg차량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 후유증은 고도, 중등도, 경도로 등급이 구분되며 lpg차량 혜택이
있기는 하나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가스비 세금지원 혜택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네임카드의 카페 자료실에 "보철용 차량 지원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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