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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요율 산정시 적용 되는건 총수입인가요 소득금액인가요?
syaw**** 조회수 7,363 작성일2010.03.29

일반 회사에 근무한 기간과 보험사에 1년간 근무하는동안 115회 국민연금을 내다가 2007.11월 1년정도 다닌

보험사 퇴사를 하면서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후 2년정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6개월전부터 공단측에서 전화가 와서 2008년소득이 잡혀있어서 가입해야한다고  하길래 사정얘기를 하며

미루고 있었는데 작년 12월부터 직권으로 가입되었다고  월 324.000원으로 계산해 매달 꼬박꼬박 연체이자까지 붙어서 고지서와 독촉장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공단측에 전화해보니 2008년도 총소득이4천얼마, 월360만원으로 신고 되었다고 합니다

2008년도 연말정산시 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보험모집 수입금액으로 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3500인데(세금공제전,수당포함)  월360만원 수입은 어떤 근거로 잡힌건지 물어봐도 공단측에서는 회사서 신고한 금액이 그렇다고만 합니다

 

보험 사용인으로 실제 소득금액증명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던데 공단측에 다시 문의하니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내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만 얘기하고 더이상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띠었을때 연 800 조금 안된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금과 의료보험료는 회사측에서 신고한 총수입으로 산정되는지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산정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참고료 현재 의료보험은 117.13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연금을  준비해야하지만 그동안 납입된것도 있고해서 나머지 5회분정도만 여유있을때 나누어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월 324000원 연금이라니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 재작년 작은 빌라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 이자까지 월50만원씩 빠듯하게 내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생활 수준에서 연금으로 324000원을 내라고 독촉장까지 보내는 공단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조정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의보까지 조정받을수 있는지

국세청,세무서,연금공단 전화해보다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해 이곳에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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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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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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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
초수

우선 대출금 이자까지 내고 계신상태에서 건강보험,연금보험료가 많이나와 고민이 많으신듯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만10년)을 채우면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120개월만 넣고 안넣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면 내셔야 합니다.

 

1.' 어떻게 조정을 받는가?'에 대한 답은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내시는 것입니다. 2007년 11월에 보험사 퇴사하시면서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셨는데 최근에 2008년 과세자료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는 2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님이 생각하시는 퇴사시점과 해촉시점이 다를 수가 있어 해촉증명서 상에 해촉날짜가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07년 11월에 일을 완전이 그만두시고 해촉까지 된 상태에서 2008년 과세자료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1년뒤 7월에 확정됨)

 예) 2008년 3월~5월 보험설계사로 근무 2009년 5월경 세무서 신고(혹은 회사에서 신고) 7월1일 경에 2008년 소득금액증명확정

둘째, 회사에서 명의를 도용(?)하여 님을 2008년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세액공제  등등의 목적으로) 그러면 님은 일을 안하고 계셔도 세무서 자료에는 소득활동 종사자로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2. 작년12월부터 직권가입되었다고 하셨는데 공단에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에 맞게 보험료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가급적 소득에 맞는 자진신고를 하시는 게 나음)

 

3. 우선 2008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고 연금공단에 팩스로 보내주시고 담당자와 상담하실 것은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확정한 자료를 입수하여 보험가입안내 및 보험료부과를 하는데 간혹 금액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으며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정할 때 잘못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어 정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급해서 정정은 안됩니다.

 

현재 대출, 육아 등으로 지출이 많은 상태여서 32만원가량의 보험료는 부담이 될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대출,육아 등으로 지출이 많다고 보험료를 적게내시는 게 아니라 소득에 맞게 내시는 부분이며 소득이 잘 못 책정되어 있다면 정정하시는겁니다. 장기보험인 국민연금은 전 생예를 두고 소득활동 종사시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평생 납부한 기간과 금액, 평균소득금액, 물가상승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받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꼭 성실납부 하시어 노후대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빠진게 있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세무서에서 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9%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여러가지 요소를 조합합니다. 즉, 집,자동차 등등 재산의 정도도 반영이 되므로 직접비교는 힘들지만 대략 소득의 4.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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