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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으면 보호아동으로 지정되어서 부모님이 신청하는거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바를 구했고 이번에 월급을 100만원 받았는데 다시 신청하니까 소득이 111만원 이상인게 아니면 또 보호아동으로 취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소득이 111만원 이상이면 이미 중위소득 50% 이상이라 차상위계층이 신청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분명 예전에 자취할 때는 알바하면서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했고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던 거 같은데 이번에는 계속 안된다는 말만 들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찾아봐도 소득 관련된 말만 있지 보호아동이니 뭐니 그런 말은 없던데 주민센터에서 알려준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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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질문자님 나이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중위소득에 부합하기 이전에
30세 미만일 경우 부모가구원에 속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으신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
차상위계층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놓은 [FAQ]입니다. 확인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01.24.
차상위계층 신청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이더라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를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현재 알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이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려워, 부모님과 함께 하나의 보장가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신청 시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 받으셨던 혜택과 현재 상황이 다른 것은 각 지자체의 세부 지침이나 가구 구성 인정 기준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주민센터가 아닌 시군구청의 기초생활보장팀에 재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2025.02.11.
차상위계층 신청조건
현재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고 부모님은 타지에서 살고 계시고, 부모님이 구해주신 전세집에서 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누나로 되어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으면 보호아동으로 지정되어서 부모님이 신청하는거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바를 구했고 이번에 월급을 100만원 받았는데 다시 신청하니까 소득이 111만원 이상인게 아니면 또 보호아동으로 취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소득이 111만원 이상이면 이미 중위소득 50% 이상이라 차상위계층이 신청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분명 예전에 자취할 때는 알바하면서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했고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던 거 같은데 이번에는 계속 안된다는 말만 들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찾아봐도 소득 관련된 말만 있지 보호아동이니 뭐니 그런 말은 없던데 주민센터에서 알려준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려봅니다
소득이 111만원 이상이면 차상위계층 신청 불가능합니다.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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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인 가구가 아니시면 100만원 넘어도 가능합니다.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의계산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건과 모의계산 활용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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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