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비공개
조회수 5,433
작성일2022.01.0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무주택세대주 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는 데, 이때 세대원도 근로소득자여야 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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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예...맞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공제입니다.
즉,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1) 원칙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지만,
2)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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