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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증인대출...
didt**** 조회수 4,925 작성일2020.11.08
몇년전에 제가 주채무자로 해서 친구가보증을서고 대부업2곳에서 600만원을대출받아서 300만원씩 나눠서 사용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친구가 신용회복을하여 저한테 전액청구가 들어오더라구요.. 말들어보니까 신용회복으로 보증인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구요..그렇게 친구를안보고살다가 몇년이흘러 다시 그친구를만나게되어 절반을갚아라고하니까 지기신용회복할때 회복위원회에서 보증인이니까 절반을 책임져야된다고해서 그채무절반을 지가갚고있다는겁니다 그렇게만알다가 제가이번에 신용회복을하게되었는데 혹시몰라서 거기대부업체 2군대를 포함시켜봣는데 제가알고있는 원금그대로 있는거에요...원금그대로 저한테 포함이된거에요...제가알기론 주채무자가 저라서 보증인한테 그채무 절반이가고 그러지못하는걸로아는데 만약 친구말이사실이라면 그대부업체2곳중 한곳만 저한테 포함이되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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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무직 #채무조정 개인 신용, 회복 31위, 신용, 파산 13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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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답변드립니다.

대부업 2곳에서 600만원의 대출에 대하여 친구분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였다면 분별의 이익을 적용하여 채무조정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2곳에 600만원 원금, 주채무자 1명, 보증인 1명인 경우

300만원만 상환하면 보증인으로터 제외되는 조정을 받습니다.

만약 필자님이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셨다면(보증인이 완제 시)

2곳에서 원금이 300만원이 들어오고, 그 금액에 대한 채무조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보증인이 아직 변제중인 경우 대부업체에서 회계처리가 되지 않아 원금 그대로 신고했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체에 먼저 금액 오류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고요.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상담하셨던 분과 통화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의 고민과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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