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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귀하의 경우, 내년에 의무상환을 최저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의무상환액 = (대출잔액 × 연간 상환율) - (근로소득 연간 원천징수액 × 공제율)
여기서,
* 연간 상환율은 2.2%입니다.
*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귀하의 경우, 190만원의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므로, 공제율은 20%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의무상환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의무상환액 = (450만원 × 2.2%) - (190만원 × 20%)
= 10.9만원 - 38만원
= -27.1만원
```
즉,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의무상환액보다 많기 때문에, 의무상환액은 -27.1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내년에 의무상환액을 0원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계산기에서 0원이 나오는 이유는, 귀하의 근로소득이 190만원으로 공제율 20%를 적용했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38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계산기에서 의무상환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의무상환액이 -27.1만원이기 때문에, 의무상환액을 0원으로 납부하더라도, 대출잔액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의무상환액을 상향 조정하여 대출을 조기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액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나의 학자금" 메뉴에서 "상환계획"을 클릭합니다.
3. "상환계획 변경"을 클릭합니다.
4. 변경할 상환액을 입력하고 "변경"을 클릭합니다.
상환액을 변경하면, 변경된 상환액에 따라 대출 상환 기간과 상환 금액이 조정됩니다.
추가로 무직자 대출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2023.10.18.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학자금대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은 개인이 계좌 및 상환액을 선택하여 납부하는 자발적상환과는 달리, 국세청에서 조세징수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의 전년도 소득대비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부과 및 납부를 받는 방식입니다.
채무자의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5월(근로소득자)에 통지, 8월(사업소득자)에 고지합니다.(양도소득, 상속·증여, 퇴직소득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
통지된 금액을 일시납 또는 분납할 수 있고, 별도로 납부하시지 않는 경우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급여에서 원천공제됩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 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상환 관련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취업후학자금)(☎126-1-4)
• 대출 및 자발적상환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2023.10.19.
네, 학자금대출을 받았고 작년부터 현재까지 190을 받으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의무상환안내문을 받았는데 대출이 450있어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어려웠는데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최저한도로 의무상환을 해야 할까요? 국세청계산기로 하면 0원으로 나와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2023.11.0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네,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에 의무상환을 최저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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