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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dusw**** 조회수 436 작성일2023.11.26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50만원 돈을 지원받고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57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6개월동안 돈을 지원 받는게 끝나면 알바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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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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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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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알바 하셔도 되고 주 30시간 이상 하시면 국취 종료됩니다.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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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6개월 동안 57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알바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 후에도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이나 상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온김에 누구나 쓸 수 있는 GPT로 월 1억의 무자본 사업을 만든 방법 도움 되실거같아 남겨드립니다.

2023.11.3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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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
식물신 eXpert

[질문]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50만원 돈을 지원받고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57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6개월동안 돈을 지원 받는게 끝나면 알바해도 상관없나요?

[답변]

당연히 알바 하셔도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하면 안될이유가 없죠^^

국민취업제도 처럼 좋은 내용들 있는데 자세한설명 길어지니 아래 링크남겨놓을게요~

https://naver.me/5yBPaWxt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