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양봉을 하다보니 설탕가격에 상당히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설탕 쓴다고 가짜꿀 만드는거 아닙니다.
설탕은 어디까지나 벌이 생존할수있게 먹이는 밥일뿐 입니다ㅋ
이번에 관세를 30%에서 20%로 낮추려다 실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수입되는 완성된 설탕의 관세로 알고 있는데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탕은 올해 4만t까지 5%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그 이상의 수입 물량은 3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이건 무슨뜻인지요?
수입원료를 말하는것 같은데 4만톤 이후로 수입되는 원당에 대해서 세금을 30% 붙인다는건지....
혹 그렇다면 설탕 가격이 많이 오르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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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미제나 착색제가 감미된 것 기타 등의 설탕을 수입할 경우 ;
HSK CODE NO : 1701.91 또는 99-0000
기본관세율 : 30%
할당관세(추천) : 5% -> 실수요자로 추천을 받아서 선착순 4만톤 이내로 수입시 적용됩니다.
부가세 : 10%
설탕가격이 인상되지않았습니다.
사료용으로 수입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인 원당은 기본관세율이 3%입니다.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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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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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인(관세청자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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