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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주택자의 상속주택 소수지분 매각시 양도소득세율
비공개 조회수 948 작성일2023.06.26
기존 3주택자가 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나요? 아니면 다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을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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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김기성사무소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상속개실시일로부터 5년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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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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