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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기도 9급공무원 시설관리직 지원방법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07 작성일2016.09.19
경기도 9급공무원 시설관리직 지원방법과 자격증 가산점,소식을 알아볼수있는곳등 자세하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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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살땐 캠타요
물신
공무원 28위, 직업, 취업, 국어 공부, 시험 분야에서 활동

2016년 경기도 시설관리직 관련 시험공고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내용을 보시면 가산점, 시험일정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제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 제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분야)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인원)

총계

39

제3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연구사

농업연구

작 물

3

도 3

녹지연구

임 업

1

도 1

수의연구

수 의

3

도 3

보건연구

공중보건

4

도 4

9급

행 정

노 동

1

의왕 1

노 동

(시간선택제)

1

도 1

방 호

방 호

1

도 1

의료기술

의료

기술

방 사 선

1

남양주 1

치과위생

1

광주 1

환 경

대 기

4

의왕 1, 안성 2, 동두천 1

방재안전

방재안전

6

광명 1, 이천 2, 의왕 1, 여주 1, 연천 1

시설관리

시설관리

2

도 1, 동두천 1

운 전

운 전

7

남양주 3, 평택 2, 안성 2

운 전

(시간선택제)

4

도 4

※ 임용예정기관 ‘도’ 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경기도청(수원시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청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서 근무합니다. 임용예정기관 ‘시·군’ 으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시·군’ 공무원으로 해당 시·군 기관에서 근무합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단,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각종 급여는 전일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시간할 계산됩니다.

(예 : 주 20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각종 급여는 전일공무원 급여 × 20시간/40시간)


2. 시험과목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분야)

시험과목(1․2차 병합시험)

제3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연구사

농업연구

작 물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 선택(1) : 작물생리학

녹지연구

임 업

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 선택(1) : 수목학

수의연구

수 의

필수(2)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수의전염병학

보건연구

공중보건

필수(2) : 보건학, 역학 / 선택(1) : 환경보건학

9급

행 정

노 동

필수(2) : 사회, 노동법개론

방 호

방 호

필수(2) : 사회, 한국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필수(2) : 생물, 공중보건

환 경

대 기

필수(2) : 환경공학개론, 화학

방재안전

방재안전

필수(3) : 물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시설관리

시설관리

필수(2) : 사회, 한국사

운 전

운 전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 실시 :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경력요건 등) 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시간

 

구분

연구사ㆍ방재안전 9급

행정‧방호‧의료기술‧

환경‧시설관리‧운전 9급

시험시간

60분 (10:00~11:00)

40분 (10:00~10:40)

마. 합격자 결정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참고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민법」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연구사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9급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자격요건 : 자격증․면허증․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분야)

응시자격요건

제3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연구사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수의연구

수 의

수의학을 전공하고 국내 수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의학, 한의학, 치의학을 전공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9급

행 정

노 동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을 취득 후 직업상담, 취업지원(상담‧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노 동

(시간선택제)

방 호

방 호

관련분야(방호, 경비)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방호직렬 신체조건 참조(6쪽)

의료기술

방 사 선

방사선사

치과위생

치과위생사

환 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방재안전

방재안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건설안전, 건축, 토목, 건축설비, 산업안전, 위험물, 소방설비) 이상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안전, 방재, 위기관리)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운 전

운 전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

학위를 취득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연구사의 경우

1. ‘00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속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우리대학의 00학과는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00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는 대학원에서의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합니다.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취득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4.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추천서 서식 및 작성 유의사항은 별첨자료 활용·참고하고,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 운전직렬의 경우

1.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대형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릅니다.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 9미터 이상)


2. 군(軍)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행정(노동)‧방호‧방재안전‧운전직렬의 경우

1.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며, 응시자가 객관적이고 보편ㆍ타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단, 근무 또는 연구경력에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2.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에는 위 자격요건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

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입니다.

3. 경력사항에 대한 호봉인정은 임용 이후에 별도 심사를 통해 책정하나, 응시자격요건 중에서 자격증으로

인정받은 자와 근무 또는 연구경력으로 인정받은 자는 임용 이후 호봉책정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2016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201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 금번 시험의 경우 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마. 방호직렬 신체조건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 팔․다리 완전성의 기준: 팔․다리 관절의 기능손실이 없는 자로서 방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자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5. 문제출제

2016년 제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은 道 자체출제

※ 문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6.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

취소기간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19.(월)~9.21.(수)

9.19.(월)~9.28(수)

필기

10.21.(금)

10.29.(토)

11.14.(월)

면접

11.14.(월)

12.2.(금)~12.3.(토)

12.12.(월)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는 기간 중 09:00~21:00까지입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www.gg.go.kr/sihum)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070-4012-6103∼4)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3) 기타 : 응시수수료(연구사 : 7,000원/9급 :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

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입니다.(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가산대상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4)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필기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6)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사 제외)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다음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임용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연구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워드프로세서 2ㆍ3급이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됨에 따라,

舊 워드프로세서 2ㆍ3급은 가점 대상이 아닙니다.(舊 1급만 인정)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붙임 참조)

구 분

연구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제외하므로, 금번 시험의 경우

‘농업연구사(작물), 녹지연구사(임업), 보건연구사(공중보건)’ 직렬(직류)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비율과 보훈번호(증서번호)를 입력해야 함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 및 증서번호)를 착오 입력하거나 누락한 경우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 인정(최대 2개 인정)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신규임용

후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마.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처리되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자원봉사실적은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제출기한에 봉사실적

인증서ㆍ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헌혈도 자원봉사 실적으로 제출 가능(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간 동안 헌혈자

본인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1회당 4시간 / 연간 최대 20시간 인정)

※ 봉사일자·장소·내용·시간이 명기되고 해당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유효,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봉사(www.1365.go.kr) 등에서 출력한 인증서도 유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인정불가 사례 : 물품 및 현금 기부·후원, 종교활동, 졸업 및 성적요건

충족을 위해 수행한 봉사 등)

차. 본 시험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출제된 비공개 문제책의 내용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녹화기기를 촬영하거나

문제책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지방공무원 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 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하. 본 공고문의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www.gg.go.kr/sihum)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경력경쟁임용시험 담당 ☎031-8008-40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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