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차상위계층 재산환산기준알고싶어요
비공개 조회수 10,645 작성일2014.11.03

차상위 계층 환산기준을 알고싶네요..

급여 110만원이구 4인가족인데요.  차상위계층 신청하고싶은데 급여로는 될꺼같은데..

지난번 신청했을때는 무직이었었는데 그전에 신청했을때는 급여가 190만원이었거덩요 그거를 반영을 한거같더라구요.. 

근데 그직장은 짤리구 새로운 일자리 구하면서 재산도 까먹고..  지금은 1억2천 전세에 살고있고 그때당시 보험 재산환산한거만해도 40만원이라며 안될꺼라해서 재신청을 안했거든요..

얼마전 부모님 이름이 제이름으로해놓은 돈도 찾아가셔서 1달밖에 안됐네요..

지금은 더 상황이 안좋아져서 1억2천 전세에 보험의 재산환산금액이 40만원  급여 110만원 4인가족입니다

급여는 신청전 3달까지를 기준으로 하던데 금융자산은 지금 잔액만 보는건지 아님 그것두 몇달전 재산을 보는지 궁금하구 저희 지금 차상위계층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우주신
답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동산+부동산)******************

지역

대도시

광역시

중소도시 도의시

농어촌

도의군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차상위계층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근로무능력자 가구는 산정 특례 자 가구로2배 재산인정

 

가구원수

한부모가구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차상위수급자가구

1인 가구

784,424.

603.403

724,082.

2인 가구

1,335,642.

1,027,417.

1,232,900.

3인 가구

1,727,853.

1,329,118.

1,594,941.

4인 가구

2,120,066.

1,630,820.

1,956,984.

5인 가구

2,512,278.

1,932,522.

2,319,026.

6인 가구

2,904,490.

2,234,223.

2,687,067

.7인 가구

3,296,702.

2,535,925.

3,043,110

8인 가구

3,688,993.

2,837,687

3,344,872.

8인 가구 초과 시 1인당 301,762.원씩 증가 2014-04[-25

금융재산은 현재의  잔액을 보지만 6개월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기도합니다.

부모님의 돈이라면 되지만 4인가구가 누구누구인가요 ?추정소득도 봐야합니다.의견쓰기에 사시는곳 4인가구 각각의 나이직업을 올리세요. 


기초생활수급자승용차소유기준

1~3급 장애인=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 2,000cc이하의 차로 찻값을 재산에 미 산정함

4~6급 장애인=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 2,000cc이하의 차로 찻값을 재산에 산정함

비장애인=배기량1,600cc이하의 차로 차령이 10년 넘었거나 그미만이라도150만원

미만의차여야 함 그 외의 차는 차 값의100% 월 소득으로 봄


[추가합니다]

4인가구중 근로무능력자는 초등생 2인입니다.

근로능력자 두분중 1분이 110만원 한분은 추정소득62만원 총 172만원임으로 4인가구기준인1,956,984.원 미만임으로 충족합니다. 귀하가 사시는곳이어딘지 사시는곳의 기본재산을 참고하시어 충족할경우 오늘이라도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계로가셔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재추가합니다]

귀하의재산이 1억2천500만원  사시는곳이중소도시면 주거재산이6천800만원 1억2000.만원-6,800만원=(57,000,000.원)4.17%=2,679,000.원  주거재산을 제하면 기본재산 8,500만원이되지않으므로 재산은 충족합니다

근로 무능력자= 1~4급 장애인, 65세 이상노인, 학생, 18세미만 청소년, 3개 월,또는,6개 월,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추정소득 면제자.= 임산부, , 유아양육자,

근로무능력자의 소득은 소득액의 30%가 공제 됩니다

추정소득=근로능력자는 일거리가 없어 놀더라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60만원~62만원 을 인정 하는 소득



차상 위 자활근로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만18세부터~64세 근로능력이 있는지

혜택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20%인 1,956,984.원 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셔야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재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100,000,천원)

68,000,천원

34,000,천원

대도시의 경우 재산1 500만 원 이 있을경우 주거용재산1억원을 제외한 500만원은 4.17%환산 주거재산1억원중기본재산54,000,천원을 제외한 46,000,천원은1.04%의 금리로 환산하여 소득에 포함 한다



 

재산 환산금 과 소득 추정소득을 계산하면 안타깝게도 제계산으로는 불가항력입니다.

여튼죄송합니다 도움을드리지못해서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히계십시오    즐거운연말 되시기바람니다.

 

 

 

 

 

 

 

 

 

 

 

 

 

 

 

 

 

 

 

 

 

안녕히계십시오.

 

 

 

 

 

 

2014.12.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참고수
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16위, 장애인복지 24위, 노인복지 48위 분야에서 활동

차상위계층 재산.소득 그리고 대상자 자격에 모두 해당이 되셔야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 가족 재산이 전세 1억2천만원일경우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차상위자활근로대상자에만

해당이 되십니다.

나머지는 모두 재산기준 초과입니다.

 

 

차상위계층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6개월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자,만18세미만인자.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20% 1,956,984원입니다.

 

차상위경증장애수당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입니다.

장애등급3급 4급 5급 6급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20% 1,956,984원입니다.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만18세부터~만64세 근로능력이 있는자

혜택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20% 1,956,984원입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자녀가 만18세미만 대학생인경우 만22세미만입니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 2,120,066원입니다.

부모님 두분 모두 계시므로 한부모,조손가정에는 해당이 안되십니다.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20% 1,956,984원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201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