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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시근로자의 근무시간
비공개 조회수 1,259 작성일2024.02.15
상시 근로자를 판단할때 근무시간이 주 40시간미만 즉 35시간, 20시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시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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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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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마루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산입되어야 합니다~

추가 심층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마루 노무사 드림.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4382&productId=100102818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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