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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 농가주택 비과세 문의
band**** 조회수 408 작성일2022.01.10
1.현재상황 부모님 보유

1989년 서울다세대 주택 매입 현재보유중
2016년 경기 여주 점동면 농지구매후 농가주택 건축
기준시가 1억미안 면적 건물 60평 토지200펑
현재거주중.

2.질문내용
현재 1가구2주택 인데 여주농가주택이 농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는지 궁굼합니다.
수도권은 해당없다는 조례법에 있어 해당없는것인지
이곳저곳 알아보았는데 정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가구2주택은 맞는데 농가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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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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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트레인
은하신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지식재산권 4위, 부동산 59위, 하남시 1위 분야에서 활동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한 자가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1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양도 당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 소재할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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