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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새대분리를 하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을 안봐요. 그런데 왜 안되냐??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3페이지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30
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1인가구 중위소득의 50%는 878,597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함
님 만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이잖습니까? 소득이 0원이시구요.
그러면 님이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과 묶습니다. 분리로 인정안해주고 묶습니다. <-- 묶습니다 더더욱 강조..
그래서 현재로써는 불가능 입니다.
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시 부모님이 서울살고 님은 부산살더라도 묶음
추가로..
만30세 미만이고 미혼인 상태에서 님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서 주거급여를 받으시려면..
첫째 . 님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구요.
* 1촌의 임대차계약은 인정 불가, 즉 부모님 집에 임대차계약 불가
둘째 . 1인가구 중위소득의 50%이상인 878,597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걸 입증 해야 합니다.
* 소득은 계속 꾸준해야함
위 첫째와 둘째 모두 적합시 주거급여 수급자가 가능합니다.
* 님 위 조건에 맞더라도 생계 및 의료급여는 불가함 부양의무자가 기준 초과임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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