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30세미만 중증장애인 기초수급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582 작성일2020.07.3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95년생 만 25살 신장장애 중증 장애인입니다.

현재 부모님 원룸 건물에 주소지가 등록 되있어서 주거급여 신청했는데

부적합 통지서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에서 세대분리하고 재신청하면 기초수급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바로 세대분리하고 일정기간 지나지 않고 바로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부모님 재산이 부채 빼고 7~8억가량되고 소득은 월 40입니다.

저는 현재 소득 재산 0 인 상태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님은 새대분리를 하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을 안봐요. 그런데 왜 안되냐??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3페이지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30

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1인가구 중위소득의 50%는 878,597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함

님 만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이잖습니까? 소득이 0원이시구요.

그러면 님이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과 묶습니다. 분리로 인정안해주고 묶습니다. <-- 묶습니다 더더욱 강조..

그래서 현재로써는 불가능 입니다.

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시 부모님이 서울살고 님은 부산살더라도 묶음

추가로..

만30세 미만이고 미혼인 상태에서 님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서 주거급여를 받으시려면..

첫째 . 님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구요.

* 1촌의 임대차계약은 인정 불가, 즉 부모님 집에 임대차계약 불가

둘째 . 1인가구 중위소득의 50%이상인 878,597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걸 입증 해야 합니다.

* 소득은 계속 꾸준해야함

위 첫째와 둘째 모두 적합시 주거급여 수급자가 가능합니다.

* 님 위 조건에 맞더라도 생계 및 의료급여는 불가함 부양의무자가 기준 초과임

2020.07.3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hy57****
초인

님께서 독립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주소를 분라한다고 책정은 힘드십니다.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