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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의료비나 교육비 카드로 결제시
비공개 조회수 429 작성일2014.02.01
연말정산,의료비나 교육비 카드로 결제했을때 의료비,교육비, 카드공제까지 모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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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소득세 5위, 연말정산 5위, 상속세, 증여세 5위 분야에서 활동

 근로소득연말 정산시 의료비와 교육비로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지출액은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가 2중으로 공제됩니다.

그러나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아니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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