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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옆 땅을 침범하여 설치된 정화조(법률 자문)
비공개 조회수 646 작성일2023.11.20
[질문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a: 정화조 주인 
b: 바로 옆 땅 주인


가. a는 정화조 설치신고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사 후 준공까지 받은 후 현재 사용하고 있음

나. 이후 b가 토지경계측량을 정식으로 해보니 본인 땅에 정화조가 넘어온 것을 발견. 

다. 이후 a에게 원상복구 요구하나, a는 이미 묻어버린 정화조를 어쩌란말이냐....b에게 양해해달라고만 하고 있음. 

제가 궁금한 관할 지자체에서 준공취소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건 진짜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직 민사로만 해야하는지요??
지자체에서는 토지 경계까지 확인 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공시 현장을 봐도 정확한 확인도 불가하다고 하네요.(경계말뚝이 없는한 경계를 알 수 없다고 함)

왜냐면 정화조 설치전에 측량먼저 하라는 말이라든지....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민사부분은 당연히 관련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건. 준공을 해준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이미 한 준공 취소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해요. 
준공취소를 요구하고있는데 관련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공무원 말대로 하수도법에는 그 어떠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아래 법을 보면 준공검사시에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은 정화조 자체적인 기준만 있지 토지 확인하라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솔직히 너무 억울해서요. 

변호사분이라든지...법률 관련 일하시는 분들이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해요



아래는 정화조 설치신고 / 준공검사 근거가 되는 하수도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발췌했어요.
관할 지차체에서 관련 업무 할 때 보는 하수도법 전체 조항입니다. 

[정화조 설치신고 관련 법]

하수도법 제3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6과 같다.

@ 아래 설치기준에는 시설에 관한 내용만 있지 부지경계 확인 등 내용은 전혀 없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설물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에는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의 상부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72. 오수처리시설은 8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의 침전분리조(沈澱分離組)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직렬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오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사(沈渣)ㆍ스크린시설로 침전분리조를 대체할 수 있다.

73. 오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生物反應組)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용적부하량은 0.3kg/m3ㆍ일 이하로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재질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래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1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ㆍ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 설치신고시 첨부해야할 서류가 정화조 설계도서 / 배수계통도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토지경계측량등 관련 내용은 없음 배수계통도는 말 그대로 정화조로 들어오는 관, 나가는 유출관로 표기함. 


 

[정화조 준공신청]

하수도법 제37(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34조또는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일 이내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에 맞는지를 확인하고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1(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시에도 설치 기준이 맞는지만 보라고 나와있지 준공신청때 제출서류는 별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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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묵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창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지자체에서 준공취소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하수도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서는, 준공검사시에는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정화조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지자체는 준공검사를 부적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공검사를 부적합 처리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정화조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지자체는 준공검사를 부적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준공검사를 부적합 처리한 경우, 정화조를 철거해야 하는지 여부

준공검사를 부적합 처리한 경우, 정화조를 철거해야 하는지는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준공검사를 부적합 처리한 경우, 정화조를 철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준공검사를 부적합 처리한 경우, 지자체는 정화조를 철거하도록 명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귀하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정화조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귀하의 토지에 침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귀하는 정화조의 설치로 인해 발생한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침범으로 인한 손해

  • ●토지 사용 제한으로 인한 손해

  • ●토지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따라서, 귀하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정화조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정화조를 설치한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정화조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지자체에 준공검사 부적합 처리를 요구하고, 정화조를 철거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의 설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진행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무료 법률 상담전화 대표번호 010-5689-4495, 1644-6706”

2023.11.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