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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건설기계조종사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 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라는 연락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1종 자동차면허 취득하시고, 시청에서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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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