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비공개 조회수 918 작성일2023.11.21
안녕하세요
3톤미만 지게차 교육 이수를 3년전에 했고
1종이 아닌 2종면허를 가지고있어서 면허증은 없고 이수증만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안전교육 4시간을 이수 해야하나요?
1종면허를 가지고 저보다 늦게 3톤미만 지게차 교육 이수를 해서 면허증이 발급된 분도
우편으로 안전교육 4시간 이수하라는 내용의 고지서가 날라왔다는데
더 먼저 딴 저는 따로 온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rltk****
태양신
근로기준 26위, 산업 안전, 재해 12위, 노동법 35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자님은 건설기계조종사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 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라는 연락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1종 자동차면허 취득하시고, 시청에서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3.11.21.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지게차실무
초인

이수증으로된다안된다말이많은데

법은 앞으로더 엄해지죠

국가자격증따놓으면 무제한이에요

2024.06.11.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