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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으로 무허가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비공개 조회수 334 작성일2023.05.30
법인 기준입니다.


1. 취득세율은 4.6%인지요?

2.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1962년 1월20일 이전부터 있던 것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12%. 
1962년 1월20일 이후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4.6% 가 맞는지요?


3. 공시지가가 낮은 땅이라 개별공시지가는 1억미만인데
이 때는 취득세율이 달라지나요?

4. 무허가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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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의아이 #투디스크 #No1애니전문가 고용, 고용복지, 아동, 청소년 복지,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채택률이 낮으면 답변이 안달리는 점 유의 바랍니다 ^^

법인으로 무허가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취득세율은 4.6%입니다.

먼저, 법인이 무허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4.6%입니다.

## 2. 세부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율이 12%로 적용됩니다. 반면 196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4.6%가 적용됩니다.

## 3. 공시지가가 낮은 땅일 때 취득세율은 달라질까요?

공시지가가 낮은 땅이라도 개별공시지가가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율은 개별공시지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4. 무허가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요?

무허가주택도 일반적으로 종부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무허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율이 4.6%로 적용되며,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허가주택도 종부세의 대상이 되지만, 지역별로 세부적인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률이 낮으면 답변이 안달립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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