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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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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3
작성일2024.07.02
안녕하세요
현재 7개월 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사업장 이전으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80일 근무는 충족되었고, 사업주 측에서도 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전하는 위치가 집에서 왕복 3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이어도 왕복 3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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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이 자체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출퇴근 거리와는 상관이 없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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