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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 알바 고용 조건
비공개 조회수 137 작성일2022.12.02
주류판매신고를 한 매장은 만 18세를 알바로 고용할 수 없는건가요?
매장은 음식점인데 주류판매 신고를 한 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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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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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청소년 알바와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에 해당 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을 적용 받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 음식점 중 쥬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나목,「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1.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다음의 영업

숙박업(다만,「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농어촌정비법」또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함)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은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4. 비디오물소극장업

5.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함.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전화상담 : 1599-0924(오전 9시 ~오후6시, 점심시간 제외)

2.메일상담 : youthlabor@kyci.or.kr

3.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답변을 하는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충북 동키20221202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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