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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손자
저희 할아버지가 베트남전 국가유공자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구요. 아버지는 해병대나오셨습니다. 흘러가는얘기로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데 아버지가 군대를 갔다오셨으면 손자는 군대 안가도 된다고 들어서요.. 정확한 사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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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xhdt****
작성일2022.10.04 조회수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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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mina****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54
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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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예비군 #전직군인

예비군훈련 2위, 병역 5위, 육군 2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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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입니다

자녀까지만 해당되고 손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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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미야미즈 미츠하
채택답변수 4,513받은감사수 10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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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신체검사, 병역판정 13위, 대체복무 21위, 병역 4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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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형제 혹은 아들 1인에 해당하여야 6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가능합니다.

"종합 병역정보 공유카페" 가입하셔서 더 질문 남겨 주시면 스탭분들이 답변 남겨 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publicwelfar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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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01050951638 보훈전문
채택답변수 1,099받은감사수 11
식물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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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9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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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자식, 손자는 해당사항이 없는 병역감면(6개월) 입니다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유공자라 하여 이들의 자식 중 한명에게만 병역감면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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