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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말하는 전기차 충전기는 개별구매한 별도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아 서용하는 파워큐브 같은 것도 포함하는 건가요??
관련 내용 찾아봐도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식의 두루뭉실한 표현만 나와 궁금하네요.
파워큐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2%에 못 미치기에 한번 추가 설치를 건의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파워큐브 콘센트 제외 총 충전기 4대가 있고 주차면수는 약 700면 정도(세대수는 500세대 정도)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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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차충전기 공급사 EV링크서비스입니다.
위에서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 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 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 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8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 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 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 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 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 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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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8조7 2항에서는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에 대한 부분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시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
① 제7조의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 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 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 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 한다.
④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 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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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시면,
"급속, 완속 충전기"에 대한 분류만 있을 뿐, 다른 규정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콘센트형 충전기 또한 의무설치 대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므로, 더 자세한 문의는 하단 링크로 문의바랍니다.
2022.09.03.

파워큐브 등 이동식 충전시설 경우, 해당 충전기 위치에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주차면 표기 되어 있다면
의무 설치 대수로 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마다 조례 등으로 의무 설치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한번 더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