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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기충전기 의무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714 작성일2022.08.22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는..... 법이 22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전기차 충전기는 개별구매한 별도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아 서용하는 파워큐브 같은 것도 포함하는 건가요??
관련 내용 찾아봐도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식의 두루뭉실한 표현만 나와 궁금하네요.


파워큐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2%에 못 미치기에 한번 추가 설치를 건의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파워큐브 콘센트 제외 총 충전기 4대가 있고 주차면수는 약 700면 정도(세대수는 500세대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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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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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동
태양신
전기, 전자 공학 40위, 카메라, 캠코더, 개신교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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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를 콘센트에 꽂아 서용하는 것은 5대가 1대로 인정해준다는 소리는 있습니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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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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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V링크넷
고수
자동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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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차충전기 공급사 EV링크서비스입니다.

위에서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 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 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 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8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 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 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 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 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 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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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8조7 2항에서는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에 대한 부분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시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

① 제7조의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 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 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 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 한다.

④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 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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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시면,

"급속, 완속 충전기"에 대한 분류만 있을 뿐, 다른 규정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콘센트형 충전기 또한 의무설치 대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므로, 더 자세한 문의는 하단 링크로 문의바랍니다.

http://evlink.modoo.at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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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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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파워큐브 등 이동식 충전시설 경우, 해당 충전기 위치에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주차면 표기 되어 있다면

의무 설치 대수로 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마다 조례 등으로 의무 설치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한번 더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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